- 신동주 회장, 23일 ‘물적분할’ 결의한 롯데알미늄 정기주총 결과에 유감 표명
- 주주제안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 포함하는 정관 변경 안건은 주주총회서 부결
- 신동주 회장 “타사 물적분할 사례와 마찬가지로 롯데알미늄 역시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 희석 우려되는 상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3일 롯데알미늄이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의 물적분할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롯데알미늄이 물적분할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알미늄 지분 22.84%를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다.
롯데알미늄은 지난해 12월 28일 특정 사업 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가칭)롯데알미늄비엠주식회사, (가칭) 롯데알미늄피엠주식회사를 신설하겠다고 공시하며
회사의 물적분할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같은 결정에 신동주 회장은 ‘쪼개기 상장’으로 논란이 됐던 타사 물적분할 사례를 들어 롯데알미늄 역시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물적분할 후 (가칭)롯데알미늄비엠주식회사의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기존 주주 배제 방식의 상장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롯데알미늄의 지분가치가 희석돼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간 기업들이 성장성이 기대되는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이후 신설회사를 상장시키면서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카카오페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대부분 모회사의 주식가치가 급락했다.
이에 신동주 회장은 롯데알미늄의 물적분할 이후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각자의 주식 1주당 가치를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경영진의 소액주주에 반하는 경영 판단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줄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날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안한 주주제안 안건은 부결됐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알미늄 분할계획 상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동비율이 분할 전 약 181%에서 분할 후 약 26%로 급격히 하락해 기업가치 및 주주 지분가치의
극심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롯데알미늄은 물적분할 시 환원정책을 공표했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주주보호방안을 공표했던 포스코 등과 달리
주주보호방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대주주이든 소주주이든 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롯데알미늄의 물적분할 결정은 그러한 경영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