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Fact언론보도

경제개혁연대, “롯데 계열사가 부담한 신동빈 회장 변호사비 회수해야”

2026.07.21
한국NGD신문

경제경개혁연대가 롯데 계열사들이 부담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개인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 회사 차원의 회수 및 보전 계획을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나섰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 계열사가 부담한 신동빈 회장의 개인 변호사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롯데지주를 비롯한 관련 계열사에
변호사비용의 구체적인 규모와 회수 여부, 향후 보전 계획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동빈 회장 관련 재판 당시 발생한 변호사 비용 상당 부분을 신 회장 개인이 아닌 롯데 계열사들이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소송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 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국NGO신문] 경제개혁연대, “롯데 계열사가 부담한 신동빈 회장 변호사비 회수해야”
2026.07.21 한국NGO신문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33423

• 경제개혁연대는 롯데 계열사들이 부담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개인 변호사비와 관련해 롯데지주와 관련 계열사에 비용 규모와 회수 여부, 향후 손해보전 계획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해당 변호사비는 신 회장이 2016~2017년 경영비리·국정농단 사건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형사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선임한 법률대리인 비용으로, 경제개혁연대는 상당 부분을 롯데 계열사들이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 과세당국은 해당 비용을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다. 롯데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일부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판결로 롯데 계열사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법인세가 약 63억 원에 달한다며, 법인세 규모를 고려하면 실제 계열사들이 부담한 신 회장의 변호사비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경제개혁연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표이사나 임원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회사가 대신 부담할 경우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출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돼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각 계열사가 부담한 신 회장 개인 변호사비의 규모와 회사별 부담 내역, 신 회장 등에 대한 비용 회수 여부, 향후 손해보전 계획을 주주와 시장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롯데 측은 일부 비용이 정상적인 회사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향후 항소 등 후속 절차와 함께 각 계열사 이사회의 비용 회수 및 손해보전 조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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