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Fact언론보도

롯데 신동빈, 변호사비 ‘회사 비용’ 인정 안돼… 법인세 소송 패소

2026.04.17
조선일보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관련 수사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법인세 소송에서 1심에서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비용이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총수 개인 방어 성격이 강하다며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경영 비리 및 뇌물공여 혐의 수사가 계열사가 아닌 신 회장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피고소 사건 역시 신 회장과 저, 신동주 와의 개인간 분쟁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기업 그룹 회장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회사돈으로 처리한 것은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것이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이것을 법원이 판단해서 선고를 내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롯데 신동빈, 변호사비 ‘회사 비용’ 인정 안돼… 법인세 소송 패소
2026.04.17. 15:30 조선일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4/17/AS3IV53XNVDHRP26LK5OCD2JCM/

  • 롯데그룹 15개 계열사가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관련 수사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법률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해당 변호사비가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되기보다 총수 개인 방어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 사건은 2016~2017년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국정농단 특검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 사건 등과 관련된 법률 비용 처리 문제에서 비롯됐다.
  • 세무당국은 해당 비용을 회사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손금불산입 처리했고, 법원도 대체로 세무당국의 판단을 인정했다.
  • 이번 판결은 대기업 총수 개인의 사법 리스크 대응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목록보기

최신 컨텐츠

Issue&Fact핫클립
수출 호황에도 ‘사실상 마비’ 더 심각해진 석유화학 업계 상황 | 인사이트30
2026.05.17
연합뉴스경제TV
Issue&Fact언론보도
롯데건설, 위기에 희망퇴직 받는데 대표이사 연봉 올린다
2026.05.04
조선비즈
Issue&Fact언론보도
한화, 롯데·포스코 제치고 ‘재계 5위’…유통 가고 방산·에너지 시대 왔다
2026.04.29
한경비즈니스